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이 힘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바이러스 장기화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10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방법 확인해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을 보면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 개 사업체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공동대표 간 동의를 해야 겠지요.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합니다. 지원요건 판단.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시행한 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긴급 생계 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 지원대상 : 특별 피해업종 지자체 목록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영업제한, 집합 금지업종 중 일부 금액만 필요한 경우
- 신청자 : 대표자 본인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새희망 자금 신청, 접수시스템 (새희망자금.kr)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신청기간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저녁 6시 까지입니다.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국세청 신고 자료 (부가가치세과 과세표준증명, 월별 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신고 계산서 등),공동 명의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첨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보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1,6 | 2,7 | 3,8 | 4,9 | 5,0 |
문의전화는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802 모두 어려운 힘든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원 받고 주문해서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 상황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2020/10/13 - [자동차정보] - 아우디 A4 제원 특징
'뉴스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 대상 (0) | 2021.04.29 |
---|---|
조두순 출소일 (0) | 2020.10.04 |
댓글